주거급여 신청하고 최대 35만원 받아가세요!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처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2.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지금 바로 가능해요.
3.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정확한 필요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후 신청
-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 주거 환경 실사 (임차 또는 자가 여부에 따라 다름)
- 최종 심사 및 결정 통보
- 급여 지급 또는 수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