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 대상 지원 방식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실제임차료 산정 방식
- 실제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 월세
- 보증금 환산 공식:
보증금 × 4% ÷ 12개월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 1,000만 원 × 4% ÷ 12 = 133,333원
→ 실제임차료 = 133,333 + 100,000 = 233,333원
지원 제외 및 감액 조건
조건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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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자기부담분 차감 |
산정된 급여가 1만 원 미만 | 1만 원 지급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 최저금액(1만 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 0원 | 지급 제외 |
2025년 기준임대료 표 (단위: 원/월)

※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임대료의 10%씩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