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관련 Q&A

Q1. 주거급여 지원 자격은 무엇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 자격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무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예: 2025년 4인 가구 기준 월 2,926,931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필요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 요구 가능
Q2. 주거급여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Q3. 노인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도 일반 가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만 65세 이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
- 자녀와 별도 거주 시 부양의무자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Q4.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가구 단위로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14만 원 이하)
- 자가·임차 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며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
Q5. 주거급여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 거주 요건: 실제 거주 확인 가능해야 함
-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 요건: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 요건: 타인의 집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또는 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