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 대상 요건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무관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2025년 4인 가구 기준 약 2,926,931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실소득(소득평가액)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단, 장애인용 자동차는 소득에서 제외되며,일반 자동차는 전액 소득으로 환산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수준

2025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표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 (월)
1인 가구1,148,166원
2인 가구1,887,676원
3인 가구2,412,169원
4인 가구2,926,931원
5인 가구3,411,932원
6인 가구3,871,106원

지원 방식에 따른 차이점

▶ 임차가구(월세 사는 경우)

  •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

▶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

  • 주택의 노후도(구조·설비·마감 상태 등)를 평가하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간편한 수급 가능 여부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