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 대상 요건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무관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 2025년 4인 가구 기준 약 2,926,931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실소득(소득평가액)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단, 장애인용 자동차는 소득에서 제외되며,일반 자동차는 전액 소득으로 환산됨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수준
2025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표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지원 방식에 따른 차이점
▶ 임차가구(월세 사는 경우)
-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
▶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
- 주택의 노후도(구조·설비·마감 상태 등)를 평가하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간편한 수급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주거급여플러스 → ‘대상여부 자가진단’ 기능 활용